46억 횡령 뒤 호화 도피 건보공단 前직원…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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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 후 1년 4개월만에 검거된 최모(46)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난 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최씨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건보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 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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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 후 1년 4개월만에 검거된 최모(46)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난 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최씨와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제출한 증거도 모두 동의해 법리 다툼이 없음을 거듭 확인했다.
최씨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건보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 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4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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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진유정 기자 jyj85@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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