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 만나면 이렇게…공무원 대응 매뉴얼 발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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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던 경기 김포시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매뉴얼을 발간한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에 근거해 각종 민원 대응 절차와 지원 안내 등이 담긴 매뉴얼이 이달 안에 발간될 예정이다.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와 인사혁신처의 민원담당 공무원 법률상담 지원 등 관련 서비스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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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던 경기 김포시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매뉴얼을 발간한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에 근거해 각종 민원 대응 절차와 지원 안내 등이 담긴 매뉴얼이 이달 안에 발간될 예정이다.
매뉴얼은 폭언이나 폭행하는 민원인을 만났을 경우 공무원과 관련 부서, 목격자 등이 해야 할 일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민원실 내 폐쇄회로(CC)TV 등 증거물·증인을 확보하는 방법, 경찰이 출동한 이후 대응 절차를 소개했다.
수사 절차와 관련 법률 조항, 판례를 비롯해 고소·고발장과 재정신청서, 진술서 등에 대한 서식도 정리했다.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와 인사혁신처의 민원담당 공무원 법률상담 지원 등 관련 서비스도 소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찰과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으로부터 자문을 마쳤고, 이달 안에 중앙부처, 교육청, 지자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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