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음주운전' 신혜성,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깊게 뉘우치고 반성" [MD현장](종합)

이예주 기자 2024. 3. 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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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신혜성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가수 신혜성(본명 정필교·45)의 첫 항소심에서 재차 고개를 숙였다.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항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4월 20일 1심 선고 후 약 11개월 만이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양측 모두 추가 증거는 없이 공판이 이어졌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CCTV 확인 결과 사건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 상태였음에도 음주 운전을 했으며 경찰의 음주 운전 측정을 거부한 점이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의 구형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가수 신혜성 / 마이데일리

이에 신혜성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인임에도 잘못을 저지른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공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중한 처벌은 너무 가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밝혔다.

신혜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를 불러 경기 성남시 수정구까지 이동했다. 지인을 내려준 후 신혜성은 차를 직접 몰아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10km 가량 이동했으며 도로 한복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이 도난 신고된 차량이란 것을 파악한 후 절도 혐의도 함께 수사했으나 조사 결과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가수 신혜성 / 마이데일리

1심에서 검찰은 신혜성에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당시 신혜성은 최후 진술에서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리게 한 것 같아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반성하겠다"며 울먹였다. 신혜성의 변호인은 "신화 멤버로 25년간 활동하며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이 있었다"며 당시 그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신혜성은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4월 12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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