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망 '도봉구 아파트 화재'…결국 원인은 '담뱃불'이었다

김미루 기자 2024. 3. 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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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탄절 당일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가 시작된 3층 거주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화재는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화재가 발생하기 전 담배를 피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담뱃불을 껐는데 왜 불이 났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감식 결과와 A씨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사건의 화재 원인은 거주자 A씨가 피운 담배꽁초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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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마무리…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 70대 A씨 구속 송치
지난해 12월25일 오전 4시 57분쯤 서울 도봉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뉴스1


지난해 성탄절 당일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가 시작된 3층 거주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화재는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15일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방학동 23층짜리 아파트 3층에 살던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전 집에서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주민 2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다쳤다.

경찰은 합동 감식에서 A씨 거주지 내 담배꽁초와 라이터 등을 발견해 증거물로 수거한 바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화재가 발생하기 전 담배를 피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담뱃불을 껐는데 왜 불이 났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감식 결과와 A씨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사건의 화재 원인은 거주자 A씨가 피운 담배꽁초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25일 오전 4시57분쯤 A씨의 거주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4층에 살던 30대 남성이 생후 7개월 딸을 품에 안고 뛰어내렸다가 변을 당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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