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 SPC지원조례안 마련…"초과사업비 대구시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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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수목적법인(SPC) 참여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에는 대구시가 초과 사업비를 보전해주고 향후 대구시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시 우대해주는 등의 내용과 그 근거가 담겼다.
시는 기업의 적극적인 SPC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시의회는 '대구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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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시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수목적법인(SPC) 참여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에는 대구시가 초과 사업비를 보전해주고 향후 대구시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시 우대해주는 등의 내용과 그 근거가 담겼다.
시는 기업의 적극적인 SPC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시의회는 '대구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의원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시의회는 이날 조례안 25건과 동의안 5건을 처리했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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