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성, 남의 차 타고 두 번째 음주운전→항소심 "깊게 뉘우치고 반성"

장진리 기자 2024. 3. 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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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 신혜성(정필교, 45)이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고개를 숙였다.

신혜성은 15일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첫 항소심 공판에서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신혜성은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조사 과정에서 타인의 차량을 본인의 차량으로 착각해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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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혜성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신화 신혜성(정필교, 45)이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고개를 숙였다.

신혜성은 15일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첫 항소심 공판에서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신혜성은 타인의 차량을 타고 음주운전을 했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죄송하다"라고 반성의 뜻과 함께 선처를 호소했다.

신혜성은 2022년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신혜성은 지인과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지인의 자택이 있는 경기 성남시로 향했다. 이후 그는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까지 음주 상태로 직접 차를 몰았고, 도로 한복판에서 차량을 세워두고 잠들어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신혜성은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조사 과정에서 타인의 차량을 본인의 차량으로 착각해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신혜성에게 차량 절도 혐의가 있는지도 함께 수사했으나 차량을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절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신혜성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신혜성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1심 후 약 11개월 만에 2심이 열리게 됐다.

▲ 신혜성 ⓒ곽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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