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시민광장' "한동훈식 공정한 공천은 안동·예천에는 없다"

김채은 2024. 3. 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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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예천지역 주민 1만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북지역에 SNS 시민단체 '시민광장'이 국민의힘 안동·예천 공천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시민광장'은 15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원칙과 상식에 벗어난 공천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안동·예천 선거구 공천 결과는 원칙과 상식과 거리가 먼 '편법과 몰상식'으로 얼룩진 공천"이라며 "국힘 시스템 공천은 고장났다. 이기는 공천이 아닌 만들어 주는 공천 결과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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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봐주기 의혹 제기 

안동 시민광장./SNS갈무리

[더팩트ㅣ안동·예천=김채은 기자] 경북 안동·예천지역 주민 1만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북지역에 SNS 시민단체 '시민광장'이 국민의힘 안동·예천 공천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시민광장'은 15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원칙과 상식에 벗어난 공천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안동·예천 선거구 공천 결과는 원칙과 상식과 거리가 먼 '편법과 몰상식'으로 얼룩진 공천"이라며 "국힘 시스템 공천은 고장났다. 이기는 공천이 아닌 만들어 주는 공천 결과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8일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형동 의원의 선거사무소 외 유사 선거사무소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서 확인한 선거운동 관련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유사기관의 설치금지)에 따르면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시민광장은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가 김형동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신속히 검찰로 넘기지 않으면 봐주기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연 시민광장 대표는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형동 의원의 유사 선거사무실을 수일간 잠복해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선거운동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안다"며 "김형동 의원은 시·군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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