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 양산 원전교부금 지원 제외…경남도 적극 대응 촉구

안지율 기자 2024. 3. 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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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박인(양산 5)의원이 원전교부금 관련 양산시의 제외에 대해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박인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2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양산시는 조정교부금 대상에서 제외돼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보상·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경남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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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지원금은 주민안전 위한 실질적 대책
고리원전 11.3km 경계…주민 보호 지원 절실
[양산=뉴시스] 박인 의원이 경남도의회 제4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인 의원 제공) 2024.03.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도의회 박인(양산 5)의원이 원전교부금 관련 양산시의 제외에 대해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박인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2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양산시는 조정교부금 대상에서 제외돼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보상·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경남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의 핵심은 지역자원시설세를 조정·배분하는 것으로, 원전이 소재한 광역지자체만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어 도내 원전이 없는 경남 소속 기초지자체인 양산시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박 의원은 "원자력 안전은 발전소 소재지 주민과 인근 지자체 주민이 다를 수 없다"며 "원전 소재지와 상관없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설정된 모든 지역은 사실상 원전 소재지와 다를 바 없는 위험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양산=뉴시스] 박인 의원이 경남도의회 제4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인 의원 제공) 2024.03.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그는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에서 빠뜨린 5개 지자체 간 연합 및 공동대응으로 개정안 부대 의견에서 밝힌 별도 재정지원 방안을 조속히 법제화해야 하고, 경남도가 앞장서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 등 지역 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를 결속시켜 정부와 국회에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원전 지원금은 원전을 안고 사는 주민의 목숨값이라고 할 만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다"며 "원전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양산의 차별을 해소하는데 경남도의 행정 및 정치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원전동맹 23개 기초자치단체 중 18곳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지만 소속된 광역지자체에 원전이 소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산시와 대전 유성, 전북 고창·부안, 강원 삼척 5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시기 및 규모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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