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참변’ 도봉구 아파트 화재…‘담배꽁초’가 원인이었다니
강한들 기자 2024. 3. 15. 11:18
아이 안고 뛰어내린 아빠 등 32명 사상
경찰, 피의자 70대 남성 구속 송치
흡연 인정하지만 “불 껐다” 진술
경찰, 피의자 70대 남성 구속 송치
흡연 인정하지만 “불 껐다” 진술
경찰이 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주민 2명이 숨지게 한 화재를 낸 70대 남성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15일 서울 도봉구 대상현대아파트 화재를 낸 거주자 70대 남성 A씨를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구속됐다.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5시쯤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23층짜리 아파트 3층에 살던 A씨의 집에서 불이 나면서 2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다쳤다. 당시 화재로 4층에서 30대 남성이 어린아이를 안고 뛰어내렸다가 숨졌다. 화재를 최초로 신고했던 임모씨(38)도 가족을 대피시킨 뒤 아파트 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사고 다음 날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는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A씨의 집 거실에 인접한 작은 방에서 대량의 담배꽁초가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현장 감식 결과와 피의자 조사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사건의 화재 원인은 A씨가 피운 담배꽁초에 의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발화 시점은 화재가 번지기 2시간 전쯤으로 추정됐다.
A씨는 사고 당일 방에서 담배를 피운 것은 인정하지만 담뱃불을 끈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얼마나 뜨거웠으면 아이 안고 뛰어내렸겠나” 눈물 흘린 주민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226162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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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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