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감나무골 아파트 분양’ 불법 중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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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의 당첨자 계약 기간인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이동식 중개 업소, 일명 '떴다방'을 집중 단속합니다.
이곳은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어 '업·다운 계약' 같은 불법 거래 우려가 큽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민관 합동 단속을 통해 떴다방 설치와 무자격·무등록자 중개 알선, 무등록 보조원의 호객 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해 처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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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전주시가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의 당첨자 계약 기간인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이동식 중개 업소, 일명 ‘떴다방’을 집중 단속합니다.
이곳은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어 ‘업·다운 계약’ 같은 불법 거래 우려가 큽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민관 합동 단속을 통해 떴다방 설치와 무자격·무등록자 중개 알선, 무등록 보조원의 호객 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해 처분할 방침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는 3.3제곱미터에 1,490만 원이며, 2026년까지 천9백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박재홍 기자 (pres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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