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무소속 입후보 추천장 교부

김정화 기자 2024. 3. 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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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관내 지방의회 의원 재·보궐선거의 무소속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입후보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선거권자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선거권자 추천을 받을 때는 관할 선거구 선관위가 검인(청인 날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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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뉴시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4.03.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예천=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관내 지방의회 의원 재·보궐선거의 무소속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입후보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선거권자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영양군, 울진군 등 광역의원 2곳의 경우 100명 이상 200명 이하, 김천시나, 의성군다 등 기초의원 2곳의 경우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선거권자 추천을 받을 때는 관할 선거구 선관위가 검인(청인 날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한다. 선거권자 추천장 검인·교부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3월22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추천은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다. 추천받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경력·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선거권자수의 상한 수를 넘어 추천받는 행위,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방법으로 추천한다. 서명을 하는 경우 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손도장(무인)을 찍으면 그 추천은 무효가 된다.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나 취소 또는 변경은 불가능하다.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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