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소환욱 기자 2024. 3. 15.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측과 교섭에 나선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노조는 2022년과 2023년에도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쟁의 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실제 파업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어제(14일) 조정회의를 열어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중재를 시도했으나, 양측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사측과 교섭에 나선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전삼노는 조합원 대상 쟁의 찬반 투표를 오는 18일부터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노조는 "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18일 사측과 마지막 대화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대화 결과에 따라 교섭이 체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달 20일 올해 임금인상률 협의를 위한 6차 본교섭을 열었으나, 양측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사측은 임금 기본 인상률 2.5%를 제시했고, 노조는 8.1%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전삼노는 삼성 관계사 노조 중 가장 규모가 큰 단체로, 조합원은 삼성전자 전 직원의 16% 정도인 2만여 명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와 별개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참여하는 노사협의회에서도 임금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노사협의회는 임금 인상률 5.74%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1969년 창사 이후 파업이 벌어진 전례는 없습니다.

노조는 2022년과 2023년에도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쟁의 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실제 파업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소환욱 기자 cowbo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