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유지 7만㎡ 무상양여 혜택' JDC, 국제학교 부지는 헐값에 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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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유지 7만여 ㎡를 무상으로 넘겨받아 국제학교를 운영하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학교를 외국계 민간 기업에 팔기로 하자 제주자치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의 10% 안팎에 그치는 영어교육도시 학교 부지 조성원가를 가지고 JDC가 매각 협상에 나서려는 건 제주에 대한 이익 환원을 외면한 것 이라는 게 제주자치도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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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시 준수사항 통보했지만 답 없는 JDC"
"사전 협의도 안 해.. 제주 이익 최대화해야"
도유지 7만여 ㎡를 무상으로 넘겨받아 국제학교를 운영하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학교를 외국계 민간 기업에 팔기로 하자 제주자치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의 10% 정도에 그치는 조성원가로 학교 부지를 공급해 온 만큼 매각 우선협상자와도 동일한 기준으로 논의하겠단 입장을 JDC가 고수하자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15일) 제주도민 자산인 도유지를 무상양여 받아 국제학교를 운영한 만큼 감정평가액을 최대한 반영해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 자문 결과를 내놨습니다.
JDC는 지난해 8월 국제학교인 노스 런던 컬리지 에잇 스쿨 제주 매각 공고를 내고 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제(13일)는 영국계 코그니타 홀딩스라는 민간 기업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상양여 도유지를 매각할 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제주특별법에 규정했지만 JDC가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단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부지 매각 금액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감정평가를 최대한 반영해 매각액을 정하는 등 납득할 수 있도록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JDC에 전했다. 그런데 JDC는 조성원가로 학교 부지 매각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정평가액의 10% 안팎에 그치는 영어교육도시 학교 부지 조성원가를 가지고 JDC가 매각 협상에 나서려는 건 제주에 대한 이익 환원을 외면한 것 이라는 게 제주자치도의 설명입니다.
제주자치도는 JDC가 학교 부지를 조성원가인 2,000억 원대에 매각하려고 하지만, 조성원가 보다 1,000억 원 이상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다는 자문 결과를 JDC에 전했습니다.
또 학교 부지 민간 매각 시 조성원가 공급이 의무사항은 아니며, 감정평가액 등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민 이득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단 취지입니다.
또 그동안 매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해당 국제학교 인접 운동장을 매각 대상에서 제외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매각 협상 시 준수사항을 JDC에 통보했습니다. JDC는 현재 아무런 입장을 안 내놓고 있다고 제주자치도는 밝혔습니다.
김양보 제주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JDC는 민간매각 추진과정에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공감대 형성도 외면했다”며 “도민 자산으로 마련한 부지를 매할 시 도민 이득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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