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화재…중실화 등 혐의로 70대 주민 송치

이영민 2024. 3. 1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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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민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70대 주민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15일 70대 남성 김모씨를 중실화와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감식 결과와 피의자의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사건의 화재 원인은 김씨가 피운 담배꽁초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씨를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하고, 이날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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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감식과 피의자 조사 후 구속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민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70대 주민을 검찰에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도봉경찰서는 15일 70대 남성 김모씨를 중실화와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화재 당시 아파트 3층에 살던 김씨는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불을 내 같은 아파트 주민 2명을 숨지게 하고 30명이 중경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감식 결과와 피의자의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사건의 화재 원인은 김씨가 피운 담배꽁초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씨를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하고, 이날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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