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방부 “우크라 참전 한국인 15명 중 5명 사망”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한 한국인이 15명이며 이 중 5명이 사망했다고 알렸다.
14일(현지시각)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러시아 지역에서 사망한 우크라이나 용병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2월 24일 이후 1만3387명의 외국인이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편입됐으며 이중 절반가량인 5962명이 사망했다.
가장 많은 이들이 참전한 국가는 폴란드다. 2960명이 우크라이나 측에서 싸우다가 1497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에서 온 1113명 중 491명이 사망했다.
이 밖에 조지아(1042명), 캐나다(1005명)에서도 1000명 넘는 이들이 우크라이나 땅을 밟았다. 조지아 용병 561명, 캐나다 422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15명이 전쟁에 참여했다. 이 중 5명이 사망했다고 러시아 국방부는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는 다만 외국인 용병의 국적과 사망자 수만 밝힐 뿐, 자세한 신원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씨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3월 출국해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해 논란이 됐다. 이씨는 전장에서 다쳤다며 그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씨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는 외국인 입대 문턱을 낮췄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는 외국인이 자국 시민권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자국에 합법적으로 거주 중인 외국인이 방위군에 입대할 수 있게 하는 법령도 공포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50개국 이상의 국적자 약 2만명이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편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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