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 아니니 다리 만져달라" 60대 택시기사 성추행 20대女 집행유예

김석훈 기자 2024. 3. 15.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여수에서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희엽)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5월 24일 오전 1시께 여수시 학동의 한 번화가에서 택시 기사 B(64)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순천지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순천=뉴시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photo@newsis.com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에서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희엽)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보이고 그밖에 다른 목적이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있었다는 것을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하진 않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23년 5월 24일 오전 1시께 여수시 학동의 한 번화가에서 택시 기사 B(64)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B 씨의 오른팔과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다리를 만져달라",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 걱정마라", "나 꽃뱀 아니다"는 말을 건네며 이런 행위를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