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행거리 줄이면…대전시, 최대 10만원 인센티브

곽상훈 기자 2024. 3. 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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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 참여자 5207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는 자동차의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연말에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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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 참여모집
18일부터 29일까지 5207명 선착순으로
[대전=뉴시스] 대전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 참여자 5207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는 자동차의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연말에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참여 대상은 대전시에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의 소유자다. 법인·단체의 소유 차량, 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과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등 친환경차량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신청은 18일부터 29일까지다. 선착순 접수다.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문자로 전송된 링크를 통해 차량번호판 사진과 차량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1차 모집에서 선착순 마감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4월1일부터 12일까지 추가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도현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친환경 운전과 대중교통 이용 등으로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탄소중립도 실현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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