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 자제해 달라" 한 마디에… 아이 앞에서 엄마 폭행한 60대

김기현 기자 2024. 3. 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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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앞에서 욕설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30대 여성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카페에서 B 씨 얼굴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인과 욕설이 섞인 대화를 하는 중 B 씨가 "아이가 있으니 욕설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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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성남=뉴스1) 김기현 기자 = 아이 앞에서 욕설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30대 여성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카페에서 B 씨 얼굴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인과 욕설이 섞인 대화를 하는 중 B 씨가 "아이가 있으니 욕설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 씨는 7세 아들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B 씨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 씨가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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