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인중개소 7608곳에 전세 사기 예방 홍보

김민지 기자 2024. 3. 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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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이달 중으로 지역 내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7608곳에 전세 계약 전·후 준수사항을 담은 홍보 리플릿을 배부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리플릿에는 ▲전세 계약 준수사항(계약 전·시·후) ▲전세 사기 유형과 대처 ▲모범중개사무소 무료 상담 ▲전세사기피해 원스톱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또 전세 계약 시 준수사항으로는 공인중개사 개설등록 확인, 임대인 신분 확인, 권리관계 확인, 임대차표준계약서 활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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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후 준수사항 담은 홍보 리플릿 배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시는 이달 중으로 지역 내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7608곳에 전세 계약 전·후 준수사항을 담은 홍보 리플릿을 배부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리플릿에는 ▲전세 계약 준수사항(계약 전·시·후) ▲전세 사기 유형과 대처 ▲모범중개사무소 무료 상담 ▲전세사기피해 원스톱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전세 계약 전 준수사항은 주택 상태 및 불법건축물 확인, 적정 전세가율 확인, 임대차계약 선순위 확인 등이다.

또 전세 계약 시 준수사항으로는 공인중개사 개설등록 확인, 임대인 신분 확인, 권리관계 확인, 임대차표준계약서 활용 등이 있다.

아울러 전세 계약 후 준수사항은 권리관계 재확인, 주택임대차신고,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등의 내용이 있다.

시는 이번 리플릿을 각 구·군에 보낸 뒤 관내 중개사무소에 배포할 예정이다.

고길종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홍보 리플릿 제작과 배부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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