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자제해 달라" 부탁에…아이 앞에서 엄마 폭행한 60대男

한승곤 2024. 3. 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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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을 자제해 달라고 말하는 30대 여성을 아이 앞에서 무차별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분당구의 한 카페에서 30대 여성 B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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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욕설을 자제해 달라고 말하는 30대 여성을 아이 앞에서 무차별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분당구의 한 카페에서 30대 여성 B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당시 지인과 욕설 섞인 대화를 하던 A씨는 B씨가 “아이가 있으니 욕설을 자제해 달라”고 말하자 B씨의 7살 아들 앞에서 그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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