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5월 13~24일 농번기 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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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은 오는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처음으로 농번기 휴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현복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국민과 지역주민의 소통을 통해 고충해소에도 노력하겠다"며 "이번 농번기 휴정도 국민을 위한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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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여주지원도
[여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은 오는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처음으로 농번기 휴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휴정기간 동안에는 피고인이 구속된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지 않거나 증인 등을 소환하지 않는다.
다만 양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 신속한 처리를 요하거나 당사자 본인이 재판 진행을 원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에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번 휴정은, 수원지법 여주지원의 관할 지역인 여주·양평·이천이 도농복합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이 있어 농번기에 재판 당사자들이 재판을 준비하거나 재판정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현복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국민과 지역주민의 소통을 통해 고충해소에도 노력하겠다"며 "이번 농번기 휴정도 국민을 위한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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