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해 SUV 충돌, 보행자 부상' 버스기사 금고형 집유

이루비 기자 2024. 3. 15. 10: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호위반으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충돌, 이 충격으로 보행자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버스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전 6시55분께 서울 마포구 한 교차로에서 버스를 몰던 중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B(32)씨의 SUV 좌측 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신호위반으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충돌, 이 충격으로 보행자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버스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전 6시55분께 서울 마포구 한 교차로에서 버스를 몰던 중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B(32)씨의 SUV 좌측 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충격으로 우측으로 튕겨 나간 SUV는 보도에 서 있던 C(70)씨까지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C씨는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또 A씨가 운전한 버스의 승객 D(40)씨, SUV 운전자 B씨와 동승자 E(31·여)씨 등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각각 당했다.

홍 부장판사는 "SUV의 신호위반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면서 "C씨와 합의된 점,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