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임업직불금 4월 한 달 동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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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경남도 문정열 산림휴양과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빠지지 않도록 미리 자격 요건과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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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임업경제통합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경남도 문정열 산림휴양과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빠지지 않도록 미리 자격 요건과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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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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