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동성혼 불인정은 '위헌'"…항소심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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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한편 도쿄지방재판소도 같은 날 오전 "동성 커플이 혼인에 따른 법적 이익을 받는 제도가 없다는 사실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건 '위헌 상태'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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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4일 NHK 등에 따르면 삿포로고등재판소는 이날 동성 커플 3쌍이 제기한 소송에서 혼인의 자유를 정한 헌법 조문과 관련해 "동성 간 혼인에 대해서도 이성 간 결혼과 동일한 정도로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이어 "동성 결혼을 법제화한다고 해서 불이익 또는 유해 효과를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동성 결혼 불인정은 위헌이라고 결론 내렸다.
현재 일본 헌법 제24조는 혼인이 '양성의 합의에 기초해 성립한다'고 규정하며, 민법도 이를 근거로 부부(夫婦)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나카야 에리는 기자들에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판결이었다.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를 검토 중이다. 반면 하야시 요시마사 정부 대변인은 "앞으로 나올 다른 판결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쿄지방재판소도 같은 날 오전 "동성 커플이 혼인에 따른 법적 이익을 받는 제도가 없다는 사실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건 '위헌 상태'라고 판단했다. 일본에는 지난 2019년부터 관련 소송이 6건 제기됐는데, 이중 3건은 위헌 상태(우리나라의 헌법불합치), 2건은 위헌, 1건은 합헌 결정이 나왔다.
일본은 주요 G7 국가 중 유일하게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다. 로이터통신은 지난해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 10명 중 7명이 동성혼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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