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청구, 온라인으로 한다…네이버 댓글정책도 개편

김대영 2024. 3. 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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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기사 정정·반론보도, 추후 보도를 손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정정보도 청구가 제기된 기사에는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 문구도 표시한다.

정정보도 등의 청구가 제기된 기사 상단에는 정정보도 청구가 제기된 사실이 표시된다.

또 정정보도 등이 청구된 기사의 경우 댓글 기능을 일시적으로 닫도록 해당 언론사에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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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정정보도 온라인 청구 도입
기사당 댓글 수 '1인 10개'로 제한

네이버가 기사 정정·반론보도, 추후 보도를 손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서면이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했던 절차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정정보도 청구가 제기된 기사에는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 문구도 표시한다. 

네이버는 15일 정정·반론·추후 보도 청구 페이지 접근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뉴스혁신포럼 권고에 따른 조치다. 뉴스혁신포럼은 네이버 뉴스서비스 개선을 위해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다. 

앞으로 언론 보도로 명예훼손이나 권리 침해를 당한 이용자는 온라인으로도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PC, 모바일 배너, 별도 페이지 등을 활용해 정정보도 청구 접근성을 높였다. 

정정보도 등의 청구가 제기된 기사 상단에는 정정보도 청구가 제기된 사실이 표시된다. 뉴스 검색 결과에 '정정보도 청구중'이라는 문구도 노출한다. 또 정정보도 등이 청구된 기사의 경우 댓글 기능을 일시적으로 닫도록 해당 언론사에 요청하기로 했다. 

댓글 정책도 개편했다. 네이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한 선거법 위반 댓글을 즉시 삭제하고 경고 조치한다. 반복 적발자에게는 댓글 작성을 제한할 계획이다. 

특정 기사에 답글을 과도하게 달 수 없도록 한 기사당 답글 개수를 1인당 10개로 제한한다.

기사 댓글의 통계 정보도 제공한다. 일정 개수 이상의 댓글이 달린 기사에 대해 누적 조회수 대비 댓글 수 비율에 따른 활성 참여도 정보를 제공한다. 회원가입 과정에서 이뤄진 본인 확인을 통해 수집된 내·외국인 여부를 토대로 기사 단위 비율 통계를 표시한다. 

최성준 뉴스혁신포럼 위원장은 "언론보도로 인한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고, 댓글을 통한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펼쳐 네이버가 대국민 플랫폼의 책임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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