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떼면 아무나 유언내용 알 수 있어 문제”

김경렬 2024. 3. 15. 10: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등기소를 찾아 신탁등기를 떼면 아무나 유언의 내용(유언대용신탁의 경우)을 알 수 있어 사생활 침해가 문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교수는 "신탁법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부동산등기법에서는 신탁원부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신탁등기의 공시로 인한 대항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계정 서울대 교수 ‘신탁등기 방식의 현황과 대항력’ 주제 발표
법무법인 트리니티, 제11회 한국상속신탁학회 개최
왼쪽부터 김상훈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이계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법인 트리니티 제공>

등기소를 찾아 신탁등기를 떼면 아무나 유언의 내용(유언대용신탁의 경우)을 알 수 있어 사생활 침해가 문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등기의 제3자 대항력 범위를 지금보다 명확히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계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일 서울 강남구 삼성로에 위치한 트리니티 본관 4층 안젤루스룸에서 열린 '제11회 한국상속신탁학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신탁등기 방식의 현황과 대항력'에 관한 주제로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를 통해 국내 신탁등기의 방식 및 대항력의 범위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 교수는 "신탁법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부동산등기법에서는 신탁원부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신탁등기의 공시로 인한 대항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특히 유언대용신탁과 관련해서는 등기부 열람을 통해 누구나 수익자를 알 수 있다는 것은 큰 문제다"면서 "유언대용신탁의 활용도를 떨어뜨린다"고 덧붙였다.

학회장인 김상훈 트리니티 대표변호사는 "우리 대법원은 신탁원부에 기재된 사항들은 모두 대항력을 가진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채권적인 효력을 제3자에게까지 무한정 미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 재산이 신탁재산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뜻 이상으로 확대시킬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다.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