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친환경 35개 전략품목 '생산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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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다음 달 30일까지 친환경 농산물 전략품목 육성지원 사업 신청을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법 재배가 어려운 친환경 인증 농산물 중에서 도가 육성이 필요하다고 선정한 35개 전략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에 생산장려금을 지급한다.
도내 주소를 두고 전략 품목을 최소 800㎡ 이상 재배하면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유기·무농약)을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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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다음 달 30일까지 친환경 농산물 전략품목 육성지원 사업 신청을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법 재배가 어려운 친환경 인증 농산물 중에서 도가 육성이 필요하다고 선정한 35개 전략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에 생산장려금을 지급한다.
도가 지정한 전략품목은 마늘·양파·생각·파(대파·쪽파)·부추·시금치·취나물·상추(양상추)·배추(양배추)·미나리·아스파라거스·감자·당근·우엉·고구마·무(열무·알타리 등)·가지·딸기·수박·오이·토마토·파프리카(피망)·고추(풋고추·건고추)·호박(단호박·애호박 등) 등 채소류 26개와 사과·배·단감·포도·복숭아 등 과수류 5개, 표고버섯·들깨(깻잎)·참깨·땅콩 등 특용작물 4개, 콩(팥·동부·녹두 등) 등 35개다.
도는 4년 만에 품목을 조정해 유사 품목을 통합하고 친환경 품목이 확대가 필요한 우엉·고구마·멜론·복숭아·참깨·땅콩 등 6개 품목을 이번에 새로 추가했다.
도내 주소를 두고 전략 품목을 최소 800㎡ 이상 재배하면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유기·무농약)을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면적은 농가당 최대 6600㎡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가는 유기 인증 품목은 ㎡당 250~350원, 무농약 인증품목은 ㎡당 150~250원으로, 농가당 최대 231만 원까지 받는다.
경남의 친환경 인증 면적은 2019년 4968ha에서 2022년 5185ha로, 전국 시도 중 세 번째로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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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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