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개 조심" 전주시, 감나무골 분양 떴다방 집중 단속

윤난슬 기자 2024. 3. 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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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감나무골 서신 더샵 비발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일명 '떴다방' 등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시는 서신 더샵 비발디의 당첨자 계약 기간인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이동식 중개업소와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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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감나무골 서신 더샵 비발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인터넷 거래사이트에 올라온 글.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가 감나무골 서신 더샵 비발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일명 '떴다방' 등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시는 서신 더샵 비발디의 당첨자 계약 기간인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이동식 중개업소와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서신 더샵 비발디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어 분양권 업·다운계약을 비롯해 불법 거래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으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완산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등과 함께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해 들여다볼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떴다방) 설치 행위 ▲무자격·무등록자 중개 알선 행위 ▲무등록 보조원의 호객 행위(명함·전단 배포) 등이다.

시는 단속 결과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처를 할 방침이다.

임청진 전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서신 더샵 비발디 당첨자 계약기간에 따라 집중적인 현장 지도·단속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근절,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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