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16일부터 무소속 입후보예정자 추천장 검인·교부

이병희 기자 2024. 3. 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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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6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무소속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구·시·군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

15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입후보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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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6~22일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무소속 출마, 300~500명 추천 받아야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6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무소속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구·시·군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

15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입후보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선거권자 추천을 받을 때는 관할선거구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선거권자 추천장 검인·교부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인 오는 22일까지 공휴일에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추천은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다.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경력·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 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는 행위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방법으로 추천한다. 서명을 하는 경우 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손도장(무인)을 찍으면 그 추천은 무효가 된다.

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지만 취소 또는 변경은 불가능하다.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다음 달 10일이다.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은 21~22일이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28일 시작한다. 사전투표일은 다음 달 5~6일이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 사항은 경기도 관내 어디서나 1390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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