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수 하반신 마비 만들고 4년도 무겁다고 항소… 공탁금은 고작 820만원에 판사도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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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나이티드의 골키퍼였던 유연수를 음주운전으로 하반신 마비로 만들고 4년 징역형을 받자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A씨는 항소심을 앞두고 고작 820만원의 공탁금을 걸어 판사마저 항의했다.
지난 1월말 음주운전으로 인해 하반신 마비 피해를 입은 유연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의 형이 선고되자 A씨 측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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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제주 유나이티드의 골키퍼였던 유연수를 음주운전으로 하반신 마비로 만들고 4년 징역형을 받자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A씨는 항소심을 앞두고 고작 820만원의 공탁금을 걸어 판사마저 항의했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 1월말 음주운전으로 인해 하반신 마비 피해를 입은 유연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의 형이 선고되자 A씨 측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측 역시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A씨 측은 820만원의 공탁금을 걸었는데 이에 대해 판사는 "하반신이 마비된 25살 청년에게 820만원을 공탁했다니, 피해자를 약올리나. 조롱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또한 "판사도 사람인지라 1심 판결문을 읽고 화가 났다"며 "피고인의 사정이 딱하다고 해도, 피해자는 장래를 잃었다"고 말했다.
A씨는 유연수에 대한 음주운전 사고는 물론 지난해 1월 15일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 유연수는 2022년 11월 있었던 사고로 인해 하반신 마비 판정으로 선수 은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jay1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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