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기밀문서 유출' 사건 기각 신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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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측에서 퇴임 후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와 관련해 사건 기각을 요청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이 기소 당시 적용한 '방첩법'과 '대통령기록물법(PRA)'에 기재된 표현들이 헌법에 비해 모호하다(vague)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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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측에서 퇴임 후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와 관련해 사건 기각을 요청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현지시간) 외신을 종합하면 미국 플로리다주(州) 에일린 캐논 지방판사는 "검찰이 자신을 상대로 사용하고 있는 주장(방첩법)이 헌법에 비해 모호하다는 트럼프 측 주장은 심각한 고려가 필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기각 요청을 거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방 관련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유한 혐의 31건과 수사 대상 문건 은닉과 허위 진술 등 사법 방해 관련 6건 등 모두 37건의 혐의를 받는다.
그는 퇴임 이후 기밀 문건 상당수를 마러라고 자택에 보관해왔다.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일부 반환했지만, 지난 2022년 연방수사국(FBI) 압수수색 당시 102건이 추가 발견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이 기소 당시 적용한 '방첩법'과 '대통령기록물법(PRA)'에 기재된 표현들이 헌법에 비해 모호하다(vague)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기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문서를 위법적이거나 고의적으로 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PRA를 해석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들의 주장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는 국가의 법과 책임 원칙이 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견해에 근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PRA의 어떤 조항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대통령 기록을 삭제하는 것과 같은 일방적이고 검토 불가능하며 영구적인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내리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며 "PRA는 대통령기록물이 미국의 재산이고 국민을 위해 보존된다는 점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법령"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포함해 총 4건의 형사 사건에 휘말린 상태다. 그는 주와 연방 차원을 통틀어 총 91건의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포르노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성관계 폭로 입막음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 2021년 1월6일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의회에 난입하자 이를 부추기고 선동한 혐의, 조지아주에서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선거를 조작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 면책특권'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달라며 재판 지연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사건을 맡은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재판 일정을 최소 90일 연기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요청에 재판을 최대 30일까지 연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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