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업체는 돈 더 내고 광고도 하지 마”...패스트패션 퇴출 나선 프랑스

진영태 기자(zin@mk.co.kr) 2024. 3. 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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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중국 '쉬인'을 겨냥한 강도 높은 패스트패션 규제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해당 브랜드들은 광고가 금지되고, 제품당 환경부담금도 내야할 위기에 처했다.

새 법안은 2025년부터 제품당 5유로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판매 가격의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2030년 10유로까지 점차 부담금을 인상할 수 있게 했다.

법안은 구체적인 규제 대상업체 기준을 제품 생산량과 컬렉션 회전속도로 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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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환경부담금 부과법안 가결
“섬유는 가장 오염이 심한 산업”
생산량·회전 속도 기준 규제 임박
프랑스가 중국 ‘쉬인’을 겨냥한 강도 높은 패스트패션 규제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해당 브랜드들은 광고가 금지되고, 제품당 환경부담금도 내야할 위기에 처했다.

프랑스 하원이 14일(현지시간)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이른바 ‘패스트 패션’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제재법안을 가결했다.

패스트 패션은 최신 유행을 즉각 반영해 패스트푸드처럼 빠르게 공급, 소비하는 의류 및 의류 산업을 의미한다. 통상 1년에 4번 신규 컬렉션을 선보이는 전통적 의류 브랜드와 달리 수시로 신규 제품이 나온다.

새 법안은 2025년부터 제품당 5유로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판매 가격의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2030년 10유로까지 점차 부담금을 인상할 수 있게 했다. 또 광고도 금지하기로 했다.

법안을 주도한 안세실 비올랑 의원은 “이건 세금이 아니다”라며 “이 부담금은 지속 가능한 의류 생산자들에게 재분배돼 가격을 낮추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구체적인 규제 대상업체 기준을 제품 생산량과 컬렉션 회전속도로 삼을 예정이다.

앞서 비올랑 의원은 중국 패스트 패션 업체 ‘쉬인’을 지목해 “매일 7200개의 새 의류 아이템을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섬유는 가장 오염이 심한 산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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