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기차 3978대 보급…차종별로 보조금 지원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성남시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하나로 총 3978대의 전기차 보급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총 357억원(국비 224억원·시비 133억원)을 투입해 전기차를 사는 사람에 차종별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차종별 물량과 지원금은 ▲전기 승용차 3611대, 최대 950만원 ▲전기 화물차 367대, 최대 1750만원(소형 1t 기준)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성남시 거주자·단체·법인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하나로 총 3978대의 전기차 보급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총 357억원(국비 224억원·시비 133억원)을 투입해 전기차를 사는 사람에 차종별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차종별 물량과 지원금은 ▲전기 승용차 3611대, 최대 950만원 ▲전기 화물차 367대, 최대 1750만원(소형 1t 기준)이다. 이에 더해 조건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면 최대 195만원 ▲구매 뒤 택시로 사용하면 650만원 ▲지난해 9월25일 이후 가격이 인하된 차량을 구매하면 최대 100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한다.
전기 화물차는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면 최대 330만원 ▲택배용으로 구매하면 최대 110만원 ▲구매 뒤 기존 소유한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면 50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성남시 거주자·단체·법인이다.
구매 희망자는 전기차 판매지점을 방문해 계약서와 신청서 작성 후 해당 판매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모든 절차는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신청서 접수 후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보조금을 받은 구매자는 2~5년간의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 운행 기간 내 차량을 판매하면 남은 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되며, 차량 등록을 말소하면 지원한 금액을 기간별로 산정해 환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