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전기자동차 945대 구매보조금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천안시가 올해 전기승용차 495대, 전기화물차 450대 등 총 945대 전기차 보급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전기화물 소상공인은 국비 보조금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전기택시 구매 시 250만원, 기존 경유차를 폐차하고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를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 천안시가 올해 전기승용차 495대, 전기화물차 450대 등 총 945대 전기차 보급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전기화물차는 오는 18일, 전기승용차는 25일부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 기한은 6월 28일까지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민 등록된 거주자 또는 천안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공공) 등이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중·대형 기준 1350만원, 전기화물차 1t 소형 기준 2000만원으로 차종별로 보조금이 다르다. 지원 가능 차량·차종별 보조금은 무공해차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 중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는 10%를 더해 국비 보조금의 총 30%를 지원한다.
또한 전기화물 소상공인은 국비 보조금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전기택시 구매 시 250만원, 기존 경유차를 폐차하고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를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대행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홈페이지-공고알림/공지사항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앞으로도 전기차 보급을 지속해서 늘려 친환경 그린도시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이TV] 영상으로 보는 '지스타 2024'…20주년 맞아 역대급 규모로 개최
- [오늘의 운세] 11월 16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해라
- 화성 서해안고속도로서 차량 5대 부딪혀…1명 사망·2명 경상
- "넉아웃돼"…살인범 '양광준의 두 얼굴'에 경악한 육사 후배
- 尹 "러북 군사협력은 권력 유지 위한 결탁…좌시 않을 것"
- 의대생들, 내년에도 학교로 안 돌아오나…"투쟁 계속" 결정
- "월요일 전재산 삼성전자에 넣는다"…겹경사에 개미들 '환호'
- 삼성전자,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 결정…"주주가치 제고"
- [내일날씨] 흐리고 비 오는 토요일…기온은 '포근'
- 민주 "이재명 1심, 명백한 정치판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