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식]건축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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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사무국은 15일 건축공사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위원회가 실제 조정한 사례를 모은 '2023 건축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작년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조정된 사례를 모은 것으로 건축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 조정위원회 소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활동 현황, 유형별 주요 조정 사례, 민원 상담 사례, 분쟁 해결을 위한 참고 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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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사무국은 15일 건축공사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위원회가 실제 조정한 사례를 모은 ‘2023 건축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소송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여 국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전문위원회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작년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조정된 사례를 모은 것으로 건축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 조정위원회 소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활동 현황, 유형별 주요 조정 사례, 민원 상담 사례, 분쟁 해결을 위한 참고 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조정사례는 분쟁 유형별로 당사자 주장, 사실조사 결과, 위원회 판단 내용, 조정결과, 시사점 등을 자세히 담아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특히 분쟁 조정신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축물 피해 사건과 관련한 분쟁조정 사례를 다수 수록함으로써 관련 분쟁을 보다 원만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 '경남서부 안실단' 출범식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강당에서 ‘경남서부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경남서부 안실단)’ 출범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실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올해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남서부 안실단’은 기존에 추진하던 안전 메시지 전파 외에도 작업・공정별 안전예방활동 지원, 사업장별 안전강령 제정 및 노사간 ‘안전문화 실천서약서’ 작성 운동을 적극 추진해 경남서부 지역의 안전문화 토대가 갖추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지난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므로 중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해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산업안전 대진단’ 홍보활동에 ‘경남서부 안실단’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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