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소방서, 불법 소각 80대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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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북부소방서(심학수 서장)는 쓰레기 등을 불법으로 소각한 80대 A씨를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했다.
포항 북부소방서는 지난 13일 포항시 북구 용흥동 농지에서 불법 소각을 해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80대 A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소방서는 봄철은 산림화재 발생 위험 요인이 많은 계절로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은 만큼 불법 소각 행위와 담배꽁초 무단투기 금지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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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북부소방서(심학수 서장)는 쓰레기 등을 불법으로 소각한 80대 A씨를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했다.
포항 북부소방서는 지난 13일 포항시 북구 용흥동 농지에서 불법 소각을 해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80대 A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관할 소방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쓰레기를 소각하다 소방자동차가 출동할 경우 '소방기본법'과 '경상북도 화재예방조례'에 의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소방서는 봄철은 산림화재 발생 위험 요인이 많은 계절로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은 만큼 불법 소각 행위와 담배꽁초 무단투기 금지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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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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