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석 창문 열더니 라면 국물 ‘휙’…“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e글e글]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4. 3. 15. 10: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누군가 차 안에서 라면 국물을 버리는 장면이 포착돼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글쓴이 A 씨는 "가는 길이 겹쳐서 계속 뒤따라가게 됐는데 근처 고등학교 앞에서 라면 국물을 버린 아이가 내려서 등교하더라"며 "애 교육 좀 똑바로 하자"고 하면서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신호대기 중인 흰색 SUV 조수석 차량 창문이 내려가더니 손을 뻗어 컵라면 국물을 도로에 쏟아붓는 모습이 담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배드림 갈무리
누군가 차 안에서 라면 국물을 버리는 장면이 포착돼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건지. 엉망이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가는 길이 겹쳐서 계속 뒤따라가게 됐는데 근처 고등학교 앞에서 라면 국물을 버린 아이가 내려서 등교하더라”며 “애 교육 좀 똑바로 하자”고 하면서 영상을 공개했다.
보배드림 갈무리

공개된 영상에는 신호대기 중인 흰색 SUV 조수석 차량 창문이 내려가더니 손을 뻗어 컵라면 국물을 도로에 쏟아붓는 모습이 담겼다.

또한 A 씨는 “운전자는 차선 변경이나 좌회전, 우회전을 하는 동안 깜빡이를 한 번도 안 켰다”고 하며 신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에 따르면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량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밖으로 쓰레기를 내버리는 행위가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벌점 10점과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운전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중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그 부모에 그 자식이 아닐까 싶다” “저런 행동을 못 하게 하는 부모 역할 아닌가, 답답하다”라는 등 반응을 보였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