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대화 자제를” 부탁한 30대 엄마...7세 아이 앞에서 폭행 당해
권상은 기자 2024. 3. 15. 10:16
아이가 듣고 있으니 대화를 하면서 욕설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30대 여성을 아이가 보는 앞에서 폭행한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분당구의 한 카페에서 30대 여성 손님 B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지인과 욕설이 섞인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7세 아들과 함께 있던 B씨가 “아이가 있으니 욕설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자 아이가 보는 앞에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