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떴다방’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집중 지도·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전주시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이동식 중개업소(일명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시는 전주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이하 '서신 더샵 비발디')의 당첨자 계약기간인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이동식 중개업소와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서신 더샵 비발디의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어 교란 우려
[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전북 전주시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이동식 중개업소(일명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시는 전주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이하 ‘서신 더샵 비발디’)의 당첨자 계약기간인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이동식 중개업소와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서신 더샵 비발디의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어 △분양권 업·다운계약 △불법 거래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거나,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완산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등과 함께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해 들여다볼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떴다방) 설치행위 △무자격·무등록자 중개 알선 행위 △무등록 보조원의 호객 행위(명함·전단지 배포) 등이다.
시는 단속 결과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임청진 전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서신 더샵 비발디 당첨자 계약기간에 따라 집중적인 현장 지도·단속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근절,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말 한마디에 선거 뒤집혔다…與野 막말 후보 공천 취소 초강수
- '명품 공천' 자랑한 與…실시간 터지는 악재에 '진땀'
- 백두산, 중국의 세계지질공원 되나…"역사왜곡 강화 우려"
- 최수연 네이버 대표, 취임 이후 줄곧 주가 부진…올해 연임 분수령
- '명품 공천' 자랑한 與…실시간 터지는 악재에 '진땀'
- DJ소다 '시선 사로잡는 보디라인' [TF사진관]
- 건설경기 불황에도 LH 토지공급 설명회 '북적북적'…"입지, 공급 시점 관심"
- '폐지' 한숨 돌린 서울시사회서비스원…다음달 다시 위기
- 학생인권조례 폐지 특위 '날치기 연장' 논란…여야 대립각
- 비트코인 최고가에도 웃지 못하는 고팍스…완전 자본잠식 빠져나올 길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