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 "일 정부, 징용 피해 공탁금 수령 대응해야"
이세현 기자 2024. 3. 15. 10:07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통화스와프 중단 목소리 나와
지난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히타치조선 법원 공탁금을 수령한 것에 대해 일본 집권 자민당은 정부의 강력한 대응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15일(현지시간)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날 당본부에서 외교부회와 외교조사회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일 관계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히타치조선 법원 공탁금 수령과 관련해 지난달 21일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외무성은 윤 대사에게 "(공탁금 수령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한다.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지우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무성이 언급한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는 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민당이 가진 회의에서는 이같은 항의 목소리로만 부족하다는 의견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자민당 의원들은 "한국이 보상, 배상해야 한다"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를 다시 하자" 등 주장을 펼쳤습니다.
지난해 12월 약 9년 만에 복원된 한일 양국간 통화 스와프 협정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외무성 측은 공탁금 수령 조치가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인 것이 분명하다며 관련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5일(현지시간)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날 당본부에서 외교부회와 외교조사회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일 관계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히타치조선 법원 공탁금 수령과 관련해 지난달 21일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외무성은 윤 대사에게 "(공탁금 수령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한다.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지우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무성이 언급한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는 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민당이 가진 회의에서는 이같은 항의 목소리로만 부족하다는 의견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자민당 의원들은 "한국이 보상, 배상해야 한다"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를 다시 하자" 등 주장을 펼쳤습니다.
지난해 12월 약 9년 만에 복원된 한일 양국간 통화 스와프 협정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외무성 측은 공탁금 수령 조치가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인 것이 분명하다며 관련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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