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홍콩 ELS’ 배상 기준 퇴보…합당한 배상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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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홍콩 ELS' 배상 기준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내부통제 부실을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한 배상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DLF 불완전판매' 사태 당시 기본배상비율을 20~40%로 인정했는데, 법 제정 이후인 '홍콩 ELS' 사태 역시 20~40%로 기본배상비율을 책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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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홍콩 ELS’ 배상 기준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내부통제 부실을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한 배상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금융정의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어제(14일)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금감원은 기준안이 판매사와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강조했지만, 금융기관의 탐욕과 감독 당국의 방치에서 비롯됐다는 본질을 호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합당한 배상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과거 배상 기준보다 오히려 퇴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DLF 불완전판매’ 사태 당시 기본배상비율을 20~40%로 인정했는데, 법 제정 이후인 ‘홍콩 ELS’ 사태 역시 20~40%로 기본배상비율을 책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DLF 배상 기준에서는 은행의 공통배상비율이 25%였는데, ELS는 최대 10%로 감축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ELS 사태의 본질에 맞는 합당하고 완전한 배상 기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은행에서 고난도금융상품을 판매하도록 한 제도를 개선하고, 사태를 방치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우리은행이 ELS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콩 ELS’ 사태가 불거지면서 KB국민과 농협, 하나, 신한은행은 ELS 판매를 잠정 중단했지만, 5대 시중은행 가운데 판매액이 가장 적은 우리은행에서는 여전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우리은행은 판매액이 적다는 이유로 ELS 판매를 지속하고 있고, 금감원 검사에서도 제외됐다”며, “우리은행 금융 소비자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타 금융사와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와 파생상품 판매 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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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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