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올해 전기자동차 945대 구매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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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올해 전기 승용차 495대와 전기 화물차 450대 등 모두 945대의 전기차 보급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전기화물 소상공인은 국비 보조금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전기 택시 구매 때 250만 원, 기존 경유차를 폐차하고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면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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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올해 전기 승용차 495대와 전기 화물차 450대 등 모두 945대의 전기차 보급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전기 화물차는 오는 18일, 전기 승용차는 25일부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 기한은 6월 28일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90일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 등록된 거주자 또는 천안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공공) 등이다.
보조금은 전기 승용차 중·대형 기준 1천350만원, 전기 화물차 1t 소형 기준 2천만원으로 차종별로 보조금이 다르다. 지원 가능 차량과 차종별 보조금은 무공해차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국비 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 중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는 10%를 더해 국비 보조금의 총 30%를 지원한다.
전기화물 소상공인은 국비 보조금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전기 택시 구매 때 250만 원, 기존 경유차를 폐차하고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면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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