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조롱' 남아공인 구속 기소…과거 현행범 체포 3회

편광현 기자 2024. 3. 1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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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무전취식한 혐의로 구속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 남성 A 씨(43)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어제(14일) A 씨를 사기죄,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용산구 한 식당에서 두 차례에 걸쳐 9만 6천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과거에도 3번의 현행범 체포 이력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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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무전취식한 혐의로 구속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 남성 A 씨(43)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어제(14일) A 씨를 사기죄,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용산구 한 식당에서 두 차례에 걸쳐 9만 6천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이후에는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조롱하고 자신이 수갑을 찬 모습을 틱톡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과거에도 3번의 현행범 체포 이력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 등으로 시비가 붙어 경찰에 체포됐고, 이틀 뒤엔 술에 취한 채 경찰지구대에 방문해 빗자루 1개를 부러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29일엔 싸움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여권 제시 요구에 불응하면서 욕설을 한 혐의로도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공무원을 조롱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법질서를 무시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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