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업직불금 4월 1일부터 한달간 접수

김양수 기자 2024. 3.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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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 주기 바란다"며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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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대전=뉴시스]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안내물.(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는 임업직불제는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임업인이 언제든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 주기 바란다"며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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