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관 조롱한 남아공인 구속기소

황병서 2024. 3.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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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에서 경찰관을 조롱한 혐의 등을 받는 남아프리카 국적의 외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무전취식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조롱하고 수갑 찬 모습 등을 인터넷에 게시한 A(43)씨를 사기, 업무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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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무방해·모욕 등의 혐의
총 3회 걸쳐 현행범 체포됐다가 구속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조롱한 혐의 등을 받는 남아프리카 국적의 외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사진=이데일리DB)
15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무전취식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조롱하고 수갑 찬 모습 등을 인터넷에 게시한 A(43)씨를 사기, 업무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 등으로 시비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택시 번호판 등을 촬영하면서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하는 등 택시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바 있다.

A씨는 이틀 후인 같은 달 18일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의 귀가 요청에도 불응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있던 빗자루 1개를 부러뜨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또 같은 달 29일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여권제시 요구에 불응하며 욕설을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회화지도(E-2 비자) 체류 자격을 얻어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공무원 조롱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법질서를 무시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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