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예 니예" 한국 경찰 조롱한 남아공 남성, 법정 선다

김민수 기자 2024. 3. 15.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한 채 한국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고 경찰관 얼굴이 드러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외국인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무전취식 등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니예니예'라고 조롱하고 수갑 찬 모습 등을 지난달 27일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속 기소…"영상 게시, 법 질서 무시한 점 고려"
ⓒ News1 DB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술에 취한 채 한국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고 경찰관 얼굴이 드러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외국인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남아공 국적 남성 A 씨(42)를 전날 사기죄,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경찰공무원을 조롱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법질서를 무시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 씨는 무전취식 등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니예니예'라고 조롱하고 수갑 찬 모습 등을 지난달 27일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6일에도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다가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택시 번호판 등을 촬영,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하는 등 택시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석방됐다.

또 A 씨는 지난달 18일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의 귀가 요청에도 불응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있던 빗자루 1개를 부러뜨렸다. 같은 달 29일에는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여권 제시 요구에 불응하면서 욕설을 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kxmxs41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