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빈집 정비사업 보조금 올해도 인상

전광훈 2024. 3. 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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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가 빈집 정비사업의 지원금액을 지난해 이어 올해도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농어촌 지역의 지원금액은 슬레이트 지붕 빈집은 400만원, 기타 지붕 빈집은 300만원이며 축사, 창고 등 비주거용 빈집도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빈집 정비는 소유자들의 철거 의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올해 지원금액 인상을 통해 철거비 부담을 줄이고 소유주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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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빈 집 소유주 자진철거 시 보조금 50만원 상향 지원

군산시가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더팩트 | 군산=전광훈 기자] 전북 군산시가 빈집 정비사업의 지원금액을 지난해 이어 올해도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소유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속적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작년까지 2,100여 동을 정비하였고 올해도 사업비 3억6000만원을 투입해 100여 동을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역시 지원금액을 전년 대비 50만원씩 인상해 빈집소유주의 철거비 부담을 줄여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올해 농어촌 지역의 지원금액은 슬레이트 지붕 빈집은 400만원, 기타 지붕 빈집은 300만원이며 축사, 창고 등 비주거용 빈집도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도심지역의 경우는 ‘주택’ 용도만 지원이 가능하며, 슬레이트 지붕 빈집은 500만원, 기타 지붕 빈집은 4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도심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공공목적(임시주차장 · 쉼터 등)을 위해 4년간 토지를 무상 제공하는 경우 시가 직접 철거공사를 시행하는 ‘도심 빈집 주민 공간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정비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4월 5일까지로 빈집의 현황 사진, 소유권 증빙자료 등을 갖춰 빈집이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빈집 정비는 소유자들의 철거 의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올해 지원금액 인상을 통해 철거비 부담을 줄이고 소유주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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