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확대...연령제한 없이 최대 30만원 지원

유명식 2024. 3. 15. 09: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성남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올해부터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자다.

성남시 관계자는 "보증료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전세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 홍보물./성남시

[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올해부터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계약기간 종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 임차인이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7월부터 청년만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연령제한을 없애고 신청 기준도 완화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자다. 연 소득 기준은 △18~39세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다.

보증보험 가입일 기준도 지난해 1월 1일 이후가 아닌 신청일 현재 반환보증이 유효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6월 30일 이전에만 신청하면 지난 1월부터 지난 3일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던 청년 또는 신혼부부는 보증보험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소급 지원한다.

신청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혹은 경기 민원24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보증료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