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전통시장서 수산물 구매 최대 2만원 환급행사

이찬선 기자 2024. 3. 1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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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오는 16∼22일 천안중앙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 논산강경젓갈시장, 당진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전통시장 내 행사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장진원 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물 물가 안정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행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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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일 천안·논산·당진서
수산물 환급행사 포스터. /뉴스1

(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가 오는 16∼22일 천안중앙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 논산강경젓갈시장, 당진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전통시장 내 행사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이다.

장진원 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물 물가 안정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행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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