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임금체불, 선내 괴롭힘 살핀다

조민희 기자 2024. 3. 1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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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체불임금 예방과 선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감독이 실시된다.

부산해양수산청은 선원 체불임금 예방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관내 73개 외항선사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4월8일까지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윤두한 부산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최근 5년 동안 부산청 관할 외항선사 정기근로감독을 통해 외항선원 70명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2억3000만 원이 지급됐다. 앞으로도 우리 선원들의 근로여건 개선과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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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4월까지 근로감독 실시
위반시 시정조치 및 사법처리도 병행

선원 체불임금 예방과 선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감독이 실시된다.

부산항 신항 전경. 국제신문DB


부산해양수산청은 선원 체불임금 예방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관내 73개 외항선사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4월8일까지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정기근로감독은 외항선사를 시작으로 업종별로 기간을 나누어 실시한다. 참고로 부산해수청은 전국 139개 외항선사 중 52.8%인 73개 선사(화물선사 70개, 여객선사 3개)를 관할하고 있다.

이번 정기근로감독의 주요 점검사항은 임금 및 퇴직금 적정지급 실태와 취업규칙의 법령기준 미달 여부, 재해보상 및 임금채권보장 보험가입 여부다. 위반사실이 발견되면 시정조치하고, 상습 및 고액 체불사업자에 대해서는 입건해 사법처리를 병행할 예정이다.

올해 1월 25일부터 선내 괴롭힘 금지규정(선원법제25조의3)이 시행됨에 따라 선사별 대응내용을 검토하여 피해선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윤두한 부산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최근 5년 동안 부산청 관할 외항선사 정기근로감독을 통해 외항선원 70명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2억3000만 원이 지급됐다. 앞으로도 우리 선원들의 근로여건 개선과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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